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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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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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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개정… 인권 보호와 사람 존중에 대한 실천의지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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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는 지난 25일 노사 공동으로 새로운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인권 보호와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웅 사장김문주 노동조합위원장 및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인권 존중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대내·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진행됐다선포식에서는 차별 금지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구미시민 생활 안정 및 인권 보호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 개인정보 보호 등 11가지 주요 실천 과제가 선언되었다.

 

구미도시공사는 2018년 인권경영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올해 6월 기존의 인권경영헌장을 전면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특성을 반영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권정책을 추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인권경영의 실천은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책 개선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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