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정치.경제.사회.기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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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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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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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9. 1.~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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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12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www.gim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용현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라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시행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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