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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력기업 위기 선제 차단…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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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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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융자·이차보전 2년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7천만 원·연 3% 이자 지원

규칙 개정·금융기관 협력 강화로 신속 집행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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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역 주력기업의 회생 신청이 산업 전반과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금융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거래 위축과 자금 경색을 조기에 차단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연 2.5%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신청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업지원과]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2026.02.13).jpg

시는 제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 원·우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또한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특례보증도 병행한다일반 보증에 더해 거래처 기업의 회생 절차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구미 소재 소상공인을 우대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면 면제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에서 상담 예약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력기업의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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